5월23일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건설사업장에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법정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이는 최근 건설사업장에서는 건설안전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안전비용의 발생과 건설안전관리자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면서 발주자가 계상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