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개선’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산재보험료 산정시 직전 3개년 사망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못해 보험료 부담이 폭증하여 경영상의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현재의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은 ‘단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건설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고사망만인율’ 등과 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를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