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10월1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계약에서의 분쟁조정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이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내용에 동 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국 등의 설치 근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