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건설공사비 분쟁 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제도 활성화 건의’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최근 물가인상과 공사원가 상승 등에 따라 건설공사비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되었기에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건설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적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