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공사 분리 발주 예외 사유 확대 건의’를 실시하였음 지난 11월27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후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된 이번건의는 법률에서 위임한 분리 발주의 예외 사유를 정한 동 법령안의 전기공사 분리 발주 예외 사유가 건설 공사 현실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회원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분리 발주가 곤란한 일괄 입찰 및 기술 제안 입찰 등의 모든 기술형 공사, 재개발・재건축사업, 민간도 급 사업, 민간 참여사업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