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감점 규정 명확화 건의’를 실시하였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 동 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감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입찰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회원사의 문제 제기를 수렴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PQ심사요령’과 ‘종심제심사기준’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감점 발생 기준일을 형이 확정되는 ‘법원판결일’로 하고, 입찰 참여시 허위 서류 등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감점 적용 대상을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 공사 현장에 한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