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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변동분 반영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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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변동분 반영 개선 건의’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였음

주요 건의 내용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사업비 변동분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지구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협약체결시 급격한 물가 변동 사유와 사업비 재협의 절차에서 급격한 물가 변동 등의 사정변경은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계약 금액 조정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임

동 건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 지침」 개정을 통하여 공사비 변동분 반영을 위한 근거 규정은 만들어졌으나, 발주기관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회원사의 문제 제기를 수렴하여 건의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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