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Home > 알림마당
제목 |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 활성화 건의 | ||
---|---|---|---|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4-07-10 | 조회수 | 143 |
파일첨부 | |||
이번 건의는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확산으로 공사중단 및 입주지연 등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회원사의 문제 제기를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1)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공기연장 등)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과,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조정심사 대상에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분쟁’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추진시 포함하여 줄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이전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규 지정대상 재고(再考) 건의 |
---|---|
다음글 |  2024년 하반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