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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 활성화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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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 활성화 건의’를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확산으로 공사중단 및 입주지연 등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회원사의 문제 제기를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1)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공기연장 등)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과,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조정심사 대상에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분쟁’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추진시 포함하여 줄 것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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