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규 지정대상 재고(再考)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63
파일첨부  


7월22일 협회는 환경부에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규 진입자를 지정·사전통지’한 건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이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기업을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125,000tCO2eq)에서 건설현장(25,000tCO2eq) 기준으로 변경·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임


동 건의서에서 협회는 현행 법령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건설업 특례규정은 ‘목표관리제’에 한함에도 이를 확대·유추해석하여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이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되는 건설사는 온실감축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증가되어, 고물가·고금리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어 이를 재고(再考)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게 된 것임

 

 

이전글  건설기술R&D 우수사례 공모
다음글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 활성화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