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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건설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성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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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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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협회는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실 등에 ‘민간건설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민간건설공사에서 공사비 추가 부담 등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의 주요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건의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강행 규정화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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