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Home > 알림마당
제목 |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 | ||
---|---|---|---|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136 |
파일첨부 | |||
8월22일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실에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 등 추가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원사의 주요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건의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기간 변경(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연장 포함)이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됨을 명시하자는 것임
|
이전글 |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자발적 참여 방안 강구 건의 |
---|---|
다음글 |  민간건설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성화 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