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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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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실에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 등 추가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원사의 주요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건의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기간 변경(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연장 포함)이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됨을 명시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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