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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조정 활성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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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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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조정 활성화 건의’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8월28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간사 의원실 등에 별도로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동 건의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2024.8.1.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좀더 포괄적인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해서 1)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공기연장 등)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2)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조정심사 대상에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분쟁’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 추진을 요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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