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숙박시설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제도개선연구모임에서 제안된 것으로, 최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활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분양자 소송과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건설기업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진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1)‘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인정·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의 준주택 범위에 포함하고, 2)‘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며, 3)원활한 용도 전환을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여 달라는 것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동 방안에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는 오는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여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