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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조정기산일’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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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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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조정기산일‘ 개선 건의를 하였음
동 건의는 최근 기술형입찰 유찰이 70%에 달하여 수의계약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유찰시 별도의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일반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회원사의 문제제기에 따라 진행된 것임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형입찰 유찰후 수의계약은 계약체결까지 1년이 넘는 장기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물가변동 조정 기준 시점을 ’계약체결일‘을 적용하게 되면,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장기 공백기간의 물가 상승분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물가변동 조정 기준 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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