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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적용 제외 규정 실효성 제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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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한 동 건의는 능력있는 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 보장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해서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를 공사이행 능력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회원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적용 예외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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