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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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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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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장기계속계약시 계약금액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던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20일(목) 의원입법 발의(송언석 의원 대표발의)되어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장기계속계약시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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