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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조속한 명문화 등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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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7-17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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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염태영 의원실에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조속한 명문화’를 건의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7.7 국회에서 염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안」과 관련하여, 동 법률안 개정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입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이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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