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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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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6-05-15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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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협회는 재정경제부에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최근 열린 정책부서장회의에서 현재의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중에서 입찰참여사 20개사 이하 참여공사의 기준이 낙찰률의 하락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고난이도 및 대형공사의 우수한 품질 확보와 무사고 수행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균형가격 산정기준 중에서 입찰참여사 20개사 이하 참여기준(상위 40% 및 하위 10% 제외)을 상·하위 제외율을 동일하게(상위 20% 및 하위 20% 제외 또는 상위 30% 및 하위 30%) 변경하고, 5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전체 산술평균으로 균형가격을 산출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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