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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6-05-13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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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정부가 지난 4월3일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약 사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이 분양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분양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어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1) “분양계약 목적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와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판단으로 인해서 소송 및 분쟁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인허가기관의 통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2) “하자가 중대하여”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의 기준 설정을 위해서 “분양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결함이 있는 경우 등 하자가 중대하여”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고, 3) “준공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와 관련하여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한해서 지연된 경우로 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4) “부칙 제1조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관련하여 계도 및 제도적 홍보 등을 위해서 공포 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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