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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의 부작용 해소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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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협회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의 부작용 해소 건의’를 실시하였음


주요 내용은 1)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시 지역업체 시평액 인정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2) 해당 지역에서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역의 범위에 인접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하며, 3) 공정거래 항목의 가점을 이전 수준(0.2점→0.4점)으로 복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25년 11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지역경제기여도 및 지역업체 참여 비율의 평가를 강화하였지만, 최근 대구와 울산 등 특정 지역에서 대형건설공사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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