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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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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7-01-05 | 조회수 | 3442 |
파일첨부 | |||
12월 19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11.29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개정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 소급적용을 제외하거나 개정 고시내용을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 지분율에 따른 감경율 기준 개선,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기준 완화, 행위 유형별 세부평가기준관련 관련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건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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