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1월18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6층 피콕스위트룸에서 재적임원 12인 중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음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회계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받은데 이어, 2월8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2016회계년도 수입·지출결산(안)과 201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협회 정관에 회장 유고시에 대비한 관련 규정이 없어 협회 운영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회장 유고시 비상근부회장(회원부회장) 중 본회 대표자신고일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회장 유고에 대비하는 한편, 회원자격 규정과 관련해 “1. 자본금 200억원 이상 2.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매출액 2,000억원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200인 이상 보유”의 각 규정을 모두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회원자격 규정을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회원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음
한편, 이날 허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 건설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건협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회원사 대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