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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협회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에 요청하였음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처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음협회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법 위반사례가 더 이상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법을 위반하여 건설업체에 폐기물 비용을 전가한 경우에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