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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관련 애로사항 해소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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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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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8.25)」 중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촉진 등 특별사면의 취지, 면책효력 적용범위에 있어 형평의 원칙, 불필요한 소송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낭비, 특별사면으로 제재처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 등을 들면서, 2015.8.14. 이후에는 8.13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받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및 그에 따른 본안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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