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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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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6-01-06 | 조회수 | 3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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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안(‘15.11.24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부당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 법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 생략 허용 조항(단서) 삭제, 추가 법위반 사실 인지시 피조사업체에의 사전 통보 후 관련 자료의 담당부서 인계 의무화, 피조사업체 임직원의 조사자료 복사 요구시 예외없이 복사 허용, 조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없이 조사 개시 및 진행을 허용토록 한 조항 삭제, 피조사업체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조사시간 연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익일 근무시간으로의 조사 연장 등을 건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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