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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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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6-01-06 | 조회수 | 3954 |
파일첨부 | |||
12월14일 협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15.11.2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동 의견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피조사업체 임직원의 출석 불가시 위원회의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답변 갈음 허용, 피조사업체 신청시 조사 전과정에서의 변호인 접견 또는 참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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