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포함하고, 총사업비 조정 사유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시키며, ’17.1.1 이전 입찰공고분도 개정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