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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협회는 일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협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공공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