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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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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7-07-10 | 조회수 | 3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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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협회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6.29)한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건의의견을 제출하였음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전에 일정사항을 사전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대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시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도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현재도 제재통보일로부터 효력발생일까지 통상 1~2주의 기간을 주고 있다는 점 ▲부정당업자 제재제도가 지나치게 징벌적이고 사유가 광범위하고 타 법률상 제재와 중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 입찰참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거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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