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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협회는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를 이행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8.31,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협회는 현행 규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통해 발주자의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한 원수급인의 이행을 의무화할 경우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남용 우려가 더 커지므로, 법안 개정 추진을 재고(再考)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