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 협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공부문 공사 관련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서는 재판 대신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정제도 담당 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뿐만 아니라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무국 설치” 근거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