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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사자간 합의 ‘유보금 약정‘ 부당특약 유형 제외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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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4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유형에서 제외하자는 건의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을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정하는 「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025년1월9일 행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시공품질 확보와 하자보수 등을 위해서 합리적인 유보금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동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유보금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유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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