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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조정자제도 도입 재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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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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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종합조정자제도’의 도입을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동 건의는 발주자가 전기, 소방 등 분리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등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발의(2024.12.31.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회원사의 문제 제기를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종합조정자제도’는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이라는 부작용과 현행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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