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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준공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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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186 |
파일첨부 | |||
5월8일 협회는 금융감독원에 「책임준공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한 개선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금융당국이 5.16부터 시행 예정으로 마련한 동 제정안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1)책임준공을 정의한 것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상의 시공의무를 완료하고 도급인의 사용승인’이라는 문구로 변경이 필요하며, 2)책임준공 연장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기존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추가하여 불리한 연장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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