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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발주자의 건설공사 대금지급 규제 필요성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5-08-04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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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김주영 의원실에 ‘민간발주자의 건설공사 대금지급 규제 필요성 건의’를 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7월23일 국회에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안」과 관련하여, 동 법률안 개정 추진이 건설현장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 정부계약법령에 의해서 기성금, 중도금 등의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공사의 경우처럼,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적절한 규정이 관련 법률에 명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동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공사 의무 적용 문제 등은 민간발주자 공사대금 지급 규제가 마련된 이후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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