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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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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56 |
파일첨부 | |||
9월23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를 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8.1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포함된 장기계속공사에서 국가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토록 하겠다는 간접비 보상 정책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 등 추가비용 보상을 위해서 국가계약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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