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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찰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열람권 강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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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6-04-03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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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복기왕 의원실에 '입찰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열람권 강화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3.20, 복기왕의원)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공사기간 산정근거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권익차원에서 단순 열람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복사 및 다운로드 등을 허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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