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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6-09-21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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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 협회는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 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음


동 건의는 1)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 현장의 합의 탈퇴에 대한 기계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개선, 2) 공동수급체 탈퇴 구성원의 미납분담금 처리 기준 명확화, 3) 공동수급체 특정 구성원의 체납에 따른 대금 지급 제한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번 건의는 건설경기 악화 및 유동성 위기로 공동이행방식 공사 현장에서 부실 구성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수급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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