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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기관 귀책에 따른 착공지연 시 지연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6-09-09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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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협회는 ‘발주기관 귀책에 따른 착공지연 시 지연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현행 예규상 ‘공사 정지’를 실제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착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음


동 건의 주요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발주기관 귀책에 따른 착공 지연 보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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