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Home > 알림마당
| 제목 | 발주기관 귀책에 따른 착공지연 시 지연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건의 | ||
|---|---|---|---|
|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6-09-09 | 조회수 | 35 |
| 파일첨부 | |||
|
9월8일 협회는 ‘발주기관 귀책에 따른 착공지연 시 지연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현행 예규상 ‘공사 정지’를 실제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착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음
동 건의 주요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발주기관 귀책에 따른 착공 지연 보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자는 것임
|
|||
| 이전글 | ‘풍성한 한가위 행복보따리 나눔 참여’ 캠페인 |
|---|---|
| 다음글 |  2027년도 SOC 예산 30조 원 증액 편성 건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