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2847
파일첨부  


8
7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안(7.19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동 개정안은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없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제재대상 당사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함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개정안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전글  제4차 제도개선 연구모임 개최
다음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