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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9-03-07 조회수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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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협회는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동 건의내용은 최근 협회 계약관리 연구모임에서 제안되었으며, 자율조정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포함 총사업비 조정사유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조정 계약금액 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신청시기 제한 규정 삭제 조기 준공시 공사비 감액 정산 의무화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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