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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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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협회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조합 총회 개최 금지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발생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19.10.29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 '20.4.28일까지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7월29일부터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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