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협회는 ‘민간공사’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2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연구를 위해 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계약을,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와는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 이번 연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민간공사 현장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민간건설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실제 국내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있어 건설사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도급계약서상 명시하고 있어, 다수의 민간 건설현장이 계약금액을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동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7월 초순경 나올 예정이며, 협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건설산업기본법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