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8일 협회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2022.6.9.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통과 위험이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가 원사업자 일방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➀건설공사의 경우,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 “건설위탁”을 제외하거나, ➁“건설위탁”을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물가연동배제특약을 체결하는 등의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건설공사에서의 납품대가연동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