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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철도공단 PQ심사기준 개정 건의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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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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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우리 협회 건의내용 중 ‘시공비율’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여,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상 혼재된 공사참여지분율과 시공비율 용어를 ‘시공비율’로 통일하고,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로 정의할 예정 한편, 협회는 상기 사항 외 나머지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회원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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