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 협회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가 세종시에서 개최한 ‘건설폐기물 친환경처리와 재활용 확대 자발적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규제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예방을 위해 건설폐기물법령 위반시 획일적인 제재보다는 환경오염 발생 여부나 위반업체의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빈도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건설업체 스스로 시정이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한 후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15개 건설사 환경담당자들도 건설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 △건설폐토석‧오니처리 △순환골재 재활용 △세륜시설 운용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전달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정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