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 협회는 용산역사내 회의실에서 주요사 안전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가 법정구속되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자 마련되었음 회의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단 한번의 사고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관련부처에 불합리한 △중대재해 사망자의 범위 △경영책임자의 정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형사처벌 규정 등에 대해 법령개정을 요구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