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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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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5월 27일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영업정지 처분은 기업에 대해 일종의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 행정목적 달성과 기업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영업정지 단일처분 기준을 삭제하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요청했음

한편, 정부가 과거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처분토록 하던 것을, 일부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단일처분으로 처분토록 함에 따라 건설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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