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 협회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제 금지 법안(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18.2.9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건의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임종성 의원실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해제 금지’는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사유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