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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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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법 위반에 대한 사안별 고의, 과실 그리고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그 동안 건설업계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상 부실시공,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선택적 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단일처분만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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